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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리인 선임과 민사소송법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저를 선임 결정하였으며 17일 송달이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심한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았고, 상환할 수 없어 며칠 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추가로 오늘 확인해보니 개인 파산과 회생에 대한 제도를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선임 결정이 되면 상대 쪽에서 채무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특별대리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파산 신청을 하면 이거 다 끝난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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