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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양자 등재된 경우 친생부모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양부모 상속만 받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13
제가 친양자 등재된 경우 친생부모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양부모 상속만 받는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친양자 입양됐어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호적에도 친양자로 등재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친생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양자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상속도 못 받는 건가요? 양부모 상속만 받을 수 있나요? 친생부모 쪽 친척들이 연락 왔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친생부모 상속 못 받습니다.

    양부모 상속만 받을 수 있고요. 친생부모 쪽 친척들한테는 상속권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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