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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받는데 수당 안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 와요 ㅠㅠ

등록일 | 2026-07-31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받는데 수당 안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 와요 ㅠㅠ
퇴근하고 집에 가도 상사가 카톡으로 일 시켜요. 주말에도 연락 오고 새벽에도 연락 와요. 근무시간 외 업무인데 수당은 안 줘요. 회사에서는 간단한 일이니까 해달라고만 하는데 매일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ㅜㅜ 카톡 답장 안 하면 다음 날 뭐라고 하시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근 후나 주말, 새벽에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하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포괄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일"이라는 이유로 수당 없이 개인 시간을 침해하고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보낸 카톡 업무 지시 내용, 지시받은 시각(밤, 주말 등), 완성해서 제출한 문서/파일 전송 내역을 일자별로 차곡차곡 캡처해 두세요.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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