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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도 포함된다던데요 그럼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05
회사에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도 포함한대요.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ㅜ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 월급은 똑같은 건가요? 회사에서 편법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여금은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 환산액의 일부만 포함됩니다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편법 쓰는지 확인하시려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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