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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도 있나요? 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를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떡하죠 ㅠㅠ

등록일 | 2026-01-27
최저임금 받고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하한액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소한 얼마는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적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나오나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예요? 계산해보니까 너무 적게 나와서 걱정돼요...

답변 닷말풍선 1

  • 최저임금 받고 일하셨으면 실업급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하한액은 일 6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 적어도 최소한 생활 가능한 수준은 보장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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