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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파트 증여해준다는데 증여세 배우자 6억까지 공제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남편이 아파트 증여해준다는데 증여세 배우자 6억까지 공제되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답변 닷말풍선 1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 맞습니다.

    시세 5억이면 세금 없습니다. 6억 이하니까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필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5억이면 취득세 약 1500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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