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착오송금 배상책임 다 물어줘야하나요?
게좌번호기재실수로 a한테 보낼꺼 b한테 320정도 송금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그사실을 알게되어 b한테 전화와문자를했지만 회신이 오질않았고 월요일 되자마자 대표 동의를 얻어 은행에 착오송금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연락도 안받아서 수취거부로 등록돼 또다시 대표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예보에서 내용증명같은 자진반환청구를 한 상황이고 저는 회사통보에의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회사는 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옛주소로간지라 아직 내용은 보지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잘못을 인정하여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해서 작성했고 이후 조치를 취햇는데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냐면서 반환받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즉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꺼같아요
가족들은 그때가서하는게 일이 커지니 합의를 하라는데
지금은 회사에 의해 백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할돈도 없고 억울하기도합니다 임산부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미치겟고 답답해서 이렇게 적게되었습니다
1. 제가 회사한테 배상책임이 100% 있나요?
2. 가족들말대로 합의해주고 끝내는게 맞나요?
3. 내용증명을 옛주소로 가서 받지는 못햇는데 저한테 나중에 불리할까요?
4. 예보도 받지못하면 저한테 얼마나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직원이 100명인 넘는 회사에서 320받으려고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할수있는 방법을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