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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대응 전략: 프리미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사례

등록일 | 2025-08-28
프리미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수입 관련 분쟁입니다. 매년 동일 조건으로 거래해왔고, 올해도 총 12,492병(213,613 USD)을 수입했으며, 중간에 135,000 USD를 송금한 상태입니다. 잔액 74,600 USD 중 품질 이슈로 15,000 USD 감액을 요구 중이며, 상대는 4,600 USD 외에는 감액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항상 선적 전 제품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공해 주었으나, 올해는 제공이 되지않아 물품을 수령한 25년 1월경 제품의 성적서를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제품 산도가 예년(0.1~0.15)보다 크게 높아진 0.28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산도가 낮을 수록 퀄리티가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자 다시 산도가 낮은 성적서를 제공해주었지만 첫 테스트지가 의심이되어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한국 공인기관에 재검사한 결과도 처음 받은 테스트지와 거의 동일(산도 0.26)하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마케팅에 제약이 생겼고, 2월부터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두 차례 더 낮은 수치의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했으나 제조일자·품명 불일치가 있어 진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서는 존재하나 올해는 양측다 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서명된 계약서는 없고, 품질 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으나 반복 거래와 정황상 프리미엄 품질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상은 법정 분쟁시 관할법원은 터키라고 적혀있긴 하나, 양측 모두 서명을 안해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곳이 한국이기때문에 관할법원은 한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감액 일부 인정 또는 조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으로 진행되면 총금액인 213,000달러기준 일지 잔금인 74,600달러 기준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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