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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록일 | 2025-08-28
사기 피해로 2천6백 정도의 금전손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연락왔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를 중복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받아야 할 금액이 2천이 넘고, 사기꾼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라면 배상명령이 나을까요?.. 민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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