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작년 연차를 올해 못 썼는데 연차 소멸 시효 지나면 수당도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1-29
작년에 발생한 연차 8개를 올해 다 못 썼어요. 회사에서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미사용 수당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소멸돼도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는 건가요? 연차 소멸 시효랑 수당 청구 시효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작년 연차 못 쓰셨으면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수당 청구권은 3년입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하세요
회사에서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