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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무사 / 상속 / 카드값채무

등록일 | 2025-08-28
어머니 사망하시고 채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값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향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건지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포기 말고 달리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아직 따로 법무사에 연락은 안해봤는데
듣기로는 시청(구청)같은데 연락해서 법무사 연락처에
연결 해주시면 무료로 가능하다던데 맞습니까?
상황이 급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소에 연락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속을 받아 채무를 값게되면 돈을 좀 면제를 해주고
안값게되면 소송을 한다는데 맞는가요?
저가 현재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없이 혼자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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