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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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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제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서울은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가 5천만 원이라던데요. 그럼 5천만 원만 우선 변제고 나머지 5천은 일반 배당인가요? 전액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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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우선변제 금액은 5000만원까지 맞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일반 배당으로 들어가고요.
선순위 채권 많으면 일반 배당분은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되어 있으시면 5000만원은 우선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배당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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