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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조합원지위승계 여부

등록일 | 2025-08-28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진행중인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후 3년이 지난시점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진행중인 사업시행인가단계의 아파트(3년 미경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후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후 3년이 지난시점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여도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위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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