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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된다던데 지금 팔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1주택자도 해당되나요?

등록일 | 2026-01-22
작년에 아파트 샀는데 우리 동네가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1년 보유했고 실거주 중인데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안 하면 양도세 중과된다던데 정말인가요? 1주택자도 중과 대상인지 아니면 다주택자만 해당되는 건지 헷갈려요. 만약 지금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집값이 5억에서 5억 5천으로 올랐는데 차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조정대상지역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증여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줄일 수 있나요? 급매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던데 조정 대상 지역 매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고 급하게 파셔야 하면 고민되시겠습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 요건 충족 안 해도 중과 안 됩니다

    다주택자만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도 2년 실거주 못 채우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차익 5천만 원에 대해 양도세 나오는데 보유기간이랑 실거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언제 해제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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