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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너무 심한데 억울해요 ㅠㅠ 상속받은 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세금 줄일 방법 없을까요?

등록일 | 2026-02-05
제가 원래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아서 다주택자가 됐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차익의 70%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속받은 집은 제 의지로 산 게 아닌데 다주택자 취급받는 게 너무 억울해요. 일시적 2주택 예외 같은 거 적용 안 되나요? 아니면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 없나요? 세무사 상담 받아보니 빨리 팔라는데 지금 집값도 떨어져서 손해인데 세금까지 많이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으로 다주택자 되셔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해도 세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고요.

    다만 상속 주택은 일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차익의 70%까지는 아니고 6~45% 구간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을 나중에 파는 방법도 있고요.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거라 상속에는 해당 안 됩니다.

    세무사 상담 다시 받아보시고요. 양도 순서나 시기 조정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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