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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2년 보유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던데 정확한 기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2-04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보유 기간은 3년 됐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실제로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 기간이 있거든요. 주말에만 집에 갔는데 이것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 2년 거주라던데, 거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만 돼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것도 확인하나요? 만약 실거주 요건 안 되면 양도세 얼마나 나오나요? 집값이 6억에서 8억으로 올랐는데 비과세 못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신 분들 혹시 세무조사 같은 거 받으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입증 필요합니다

    공과금 납부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주말만 간 거면 실거주 인정 어렵습니다

    비과세 못 받으면 양도차익 2억에 대해 수천만 원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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