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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는데 월세 전환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1-20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 내래요. 계산해보니까 월세 전환율이 연 9.6%인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법으로 정해진 월세 전환율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전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월세 전환율 계산기 찾아봤는데 사이트마다 다르게 나와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부하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안 해줄까봐 걱정되네요... 월세 전환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2억에서 보증금 1억, 월세 80만원 제시받으셨군요.

    계산하신 대로 연 9.6%면 너무 높습니다.

    법정 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4%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거든요.

    보증금 1억 줄었으니 1억 × 4% ÷ 12개월 = 33만 3천원까지만 가능합니다.

    80만원 달라는 건 법정 한도 2배 이상 넘는 겁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법정 한도 지켜야 합니다.

    전세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세요.

    2년은 더 살 수 있는 권리 있으시거든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정 전환율 4%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요구하세요.

    안 받아들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시거나 법적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 받아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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