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사업자파산신고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고 갑작스러운 사장 사망으로 인해
중간에 못받은 급여와 사망해당월 급여 일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한 상태고
최근 파산채권신고서를 보내라 하여 해당하는 금액 기재 후 보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신고한 금액은 재단채권(임금채권)이므로 전액 이의한다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받지 못하나요?
임금채권이 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는지 임금에 대한 파산채권이 있다고 보고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도 될지 제가 진행 할수 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