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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선임 정관의 연관성

등록일 | 2025-08-28
상법상 10억미만 법인은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만일 정관에 "이사 1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선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님 상법에 따라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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