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령 법인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상담
24년 1월경부터 아는 지인이 저에게 연락해 자기가 아는분과 하는일이 있는데 너 빚 많은거 안다 통장좀만들어서 주면 각 통장마다 얼마씩해서 빚갚게 도와줄테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3회에 걸쳐 받았고 그 당시 거절했으나 저는 그 당시 빚 과 채무독촉으로 인해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얼른 빚을갚고 일어나자는 생각으로 도와준다고 했고 그 친구가 무슨일을 하는지에대해서는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이후에 지인이 아는 법무사를 통해 저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을 통하여 총 1달간 그 친구를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6개의 법인통장 개설을 하였습니다. 통장과 뱅킹otp 관련서류는 발급과 동시에 지인이 가져갔으며 이후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이용되는지 아예 몰랏던 상황이였으나 얼마 안가 그 친구가 통장공급책으로 경찰에 잡혀갔고 그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그 친구가 범단의 통장공급책이였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말을하였으나 알아서하라는 대답만 돌아올뿐 관계가 틀어져 현재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후 현 시점에서는 경찰에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저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인계좌 관련하여 채무압류장이 여러법원에서 날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에게는 통장 개설 수고비로 약 2000만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재산은 없으나 제가 사기치지도 않는 금액 물게될까봐 너무 큰 걱정입니다 제가 그 통장으로인한 압류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