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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개발사업 수용관련

등록일 | 2025-08-28
어머니께서 지방에 낡은 빌라를 한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이곳에 저희 이모가 거주하고있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어머니 명의 집에서

살고계시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모 1군 건설사에서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예정이라고 하구요...

부동산이 1개 들어오더니 동의서 다 받고 또 그 부동산이 현재 돌아다니면서 대상지역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있는것 으로 확인됩니다.


당연히 저희 빌라도 시세 보다 좀 더 쳐줄테니 팔으라고 하고있는데 문제는 이 곳이 좀 외곽이다보니

매매대금으로 다른데 집을 살수가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매매대금에 돈을 더 얹어서 다른곳에 집을

사서 동생살으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보니...


안팔고 그냥 계속 살겠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2/3이상 매입을 해서 사실 여기 매입안해도 괞찬다.

나중에 수용방식으로 강제수용당하면 지금 이가격도 못받으실꺼다."

이런말을 하길래 알아봤더니


실제 2/3이상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엄마이모 멘붕옴)


이번에 고향갔더니 이걸로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계시길래 잘 아시는 지식인들께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말처럼 수용이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못받게 되나요?

2. 부동산 말대로 2/3을 이미 매입해서 확보한 상황이면 왜 자꾸 빌라 팔으라고 연락이 올까요??
성사시키면 성공 보수같은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 그런걸까요??

3. 이모는 그냥 팔고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하는데,,, 어머니가 대책이 없으니 그냥 버티실 생각도
있으신거 같은데... 이러다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험한일(용역깡패?) 도 당하실 수
수 있나요??

저는 그냥 팔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재산이고... 어머니 형제일이니 머라 나서기가 뭐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승인을 해주는거 같던데...
이런 진행사항을 구청or시청에서 일반인이 찾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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