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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주 동의

등록일 | 2025-08-28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중인데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고 현재 환지인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중인 단체의 민원으로 환지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동의를 끝까지 해주지말고 버티라라고 말씀하시는분과 환지 사업은 토지주 동의없이 기준만 맞춰서 진행되면 진행되는거라는 양가적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환지인가를 받은 후에도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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