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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 사고 소송 대상자 선택 가이드
도로점용 굴착공사중인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자는 해당 현장 소장(안전관리자)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점용공사 허가를 받은 회사가 될까요? 궁굼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고 피해 입증할만한 자료나 현장관리상태가 부실했다는 증거는 많이 모아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CCTV또한 보유하고 있구요.
1차로 피해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 할 생각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