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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중임을 대표이사중임 잘못 등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 1인 법인이된 회사입니다.
자본금 규모도 크지 않아 감사는 없는 상태이며 사내이사 1인입니다.
매 임기 만료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중임등기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중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소로부터 교합완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등기 확인을 하니 사내이사가 아닌 대표이사 중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알아보니 임원병경 신청시 대표이사중임으로 잘못 신청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 각종 첨부 서류 (주주전원서명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등)는 모두 사내이사 XXX명의로 날인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중임으로 변경을 꼭 해야 하는지요? (1인 사내이사이르모 대표이사가 있을 수 없겠지만...)
변경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 14일내 등기해야 하는 조건이 계속 적용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