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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소송 있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역할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25-08-07
안녕하세요 변호사 및 변리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현재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상표 및 디자인 침해소송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라 변호사시험 준비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변리사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변호사와 변리사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경우 실무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공은 법학입니다

현재 실무에 있어서 상표나 디자인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의 뚜렷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구분 없이 일반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권한은 있지만 민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변리사업계에서는 법학전공이 강점이 없다고 해서 일단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두 개 취득하면 특허청 공채로 지원해서 일을 좀 배우다 몇년 지나고 나와서 특허사무소나 의류업계기업 등에 취직하길 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의류관련 기업에도 변리사수요가 있을까요? 대우는 평범한 수준 정도면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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