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공무원 여자친구의 차량을 제가 운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카톡으로 보내달라 요구해서 뒷자리를 가리고 보냈는데 다시 보내라고
요구해서 뒷자리를 전부 오픈하고 보냈습니다 차량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을 가기로 모든 계획을
끝냈는데 우연히 여자친구 제 인적 사항과 가족들의 인적 사항 심지어 전 처의 모든 현재 사항까지
알고 있다고 하며 제 부모님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들을 물어보는데 순간 화가 나서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제 주민 번호로 제 가족들과 전처를 조회하여서 찾아봤다고 하더군요
이건 개인 정보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법 위반이
아니고 자기가 하루에 몇 천명의 개인 정보를 업무상으로 확인 하는데 이게 왜 개인 정보법 위반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저에게 이별을 요구해서 현재 이별 준비 중인데 혹시 이런 상황도 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저 보험 가입의 목적으로만 신분증을 보내준 것 뿐인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상황인데 고소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