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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법인이전등기 직접 해보려합니다.

등록일 | 2025-08-28
대표이사 1명 , 이사 2명 으로 구성된 소형법인입니다.
이번에 경기부천에서 서울 독산으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기장의뢰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으나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진행 절차 순서를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1.위 인원이면 3인 이사 체제인가요?
2인이사 와 3인 이사 일경우 공증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해당여부도 알고 싶네요
2.정관사본을 준비 하라는데 현재 있는거 복사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내용을 현재 이전한 주소로 변경한 후 사본(복사)을 준비 하는건가요?
3.인감증명,도장 필요여부
본인(작성자)이 대표로 70%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30%를 보유한 이사가 지방에 있어 올라오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인감증명서 와 도장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지분을 약간 보유한 이사 한명이 이번에 빠지기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분(양도)회수등등 절차도 필요 한것같고 여유 시간도 있고 해서

이전등기부터 마치고 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사 한명이 구성원에서 빠지고
추가임원 없이 대표이사/이사 2인으로 법인을 유지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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