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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정관변경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본금 10억미만, 대표이사 1인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최근 법인회사 A의 법인상호, 목적, 본점주소이전 변경등기를 셀프로 완료하였습니다.
법인상호 : A -> B로 변경
목적 : 기존목적 + 추가
본점주소 : 동일관할내 (서울특별시) 본점 이전
하여 변경된 정관을 보관해야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임의로 정관을 수정하여 보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법인 상호 변경 전 회사의 정관에는 최초 설립시 발기인은 5명이었으나 1명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법인 상호 변경 후 회사에는 최초발기인 5명 중 대표이사 1명만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경되는 정관에 발기인 수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최초설립시의 발기인 정보는 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본 회사에 주식을 증자할 경우 등기 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변경된 정관을 공증받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등기변경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정관(구 법인상호명)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가?
-변경된 정관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등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처음하느라 너무 어렵네요 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