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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 서류
등록일
|
2025-08-28
이사가 4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주소를 이전등기할려고 하는데요
정관변경은 없고 관할내 이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니 이사회 회의록 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이사과반수 결의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경우 이사과반수 결의서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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