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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

등록일 | 2025-08-28
2025년 5월부터 매주 토요일 10시~21시 아르바이트 시작
수습 기간으로 약 한 달 반 근무
근로계약서는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구두로만 진행 (사장도 동의함)
5월 급여를 6월꺼랑 합쳐서 7월에 주신다고 하셨음 급여 일부 지연 지급된 적 있음 단 6/29일 입금해주심
노트북을 잠깐 무단 사용해 공인인증서 발급 (피해 없음)
2025년 6월 29일, 사장이 당일에 “이제 나오지 마라”는 해고 통보
해고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 하지만 사전 경고나 기회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X 갑자기 오늘 해고 노트북 무단 사용
나 어떻게 사장한테 말해서 해고 수당이나 그런거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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