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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사 법적책임은

등록일 | 2025-08-28
전략하고
부동산 증여를 위해 부동산평가 법인 2곳에 정식의뢰하여 2곳의 평가서를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
신고하고 법무사가 증여등기를 완료 후,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바, 6개월이 지나 관할세무서에서 평가서가 잘못 ( 인근 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은게 발견) 됐다고 양도취득세, 증여세를 재 고지한 바,
이런 경우 감정평가사와 세무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대응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지불 후, 구청, 세무서에 양도세 ,취득세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납부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6개월이 지나서야 감정평가를 잘못 햇다하면 이건 모두 감정평가사의 잘못인데 왜 증여자와 수증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평가서가 첨부되고 세무신고가 끝나면 모든게 절차대로 했기에 문제없다고 들엇고 감정평가를 잘못하면 평가사자격취소까지 당하고 그런케 일를 허술하게 안한다고 들엇습니다. 근데 차후, 수개월이지나 세무서에서 인근 거래확인을 하여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재고지한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해야되지않나요?
예로 당시 인근 지가 거래가 고가로 거래됏다면 증여자는 증여세, 등이 너무 부담되서 증여를 하지않앗을 것이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서 잘못 제출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여자,수증자의 금전적피해가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경우 세무서와 평가사에대한 법적 대응 방법,절차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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