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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 대표이사 퇴직연금 관련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 운영 중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100% 지분 보유 중이고 무급여 임원으로 2인이 등기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 신설 후 퇴직금 적립을 하며 비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인 제 퇴직금 적립을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니 해당 된다 안된다 이야기가 많은데 제 경우에 가입 가능 여부와 가능한 옵션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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