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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 관하여...

등록일 | 2025-08-28
현재 식당으로 영업 중인 건물(주택을 요식업으로 개조)을 의뢰받아 매매 시 매도인 손에 27억을 손에 쥐어주고 영업 중인 임차인 관계의 명도 관계도 전부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수수료도 안 주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서 27억 이상을 받을 경우 나머지를 수수료로 취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약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부동산 사업장 말고도 법인 명의의 부동산컨설팅 사업자도 있는데 용역계약서는 부동산과 컨설팅 사업자 중 어디로 계약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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