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건축아파트의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
광역시 상업지역내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재건축 건축 소방 성능 심의 협의 중입니다,
조합측(매수자)과 위탁자겸수익자(매도자) 및 **자산신탁(주)(수탁자)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 계약하고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 한 상태입니다.
1. 처분신탁으로 매매대금은 재건축사업 정산시 대물변제키로 계약했는데, 처분신탁이라고 계약 돤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요?
2. 처분신탁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