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소송 중 화해 또는 조정 조서 작성 후 채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소송 관련하여 정보 찾아보고 있던 중 민사 소송이 판결이 나기 전에
보통 제소 전 화해나 조정 단계로 마무리된다고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작성하여 확정을 받게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채무자가 다시 채무불이행 하게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조서 작성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채무를 조정했을 때 갚을 수 있다고 합의하여 채무 조정을 했으나 다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합의 또는 조정 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사기죄로 재판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날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신청 기각 또는 사기회생죄 고발이 가능성과 판결 가능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