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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등기 자산총액증명서

등록일 | 2025-08-28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충북등기구협회 설립을위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를 수령후 해당 등기소에 등기하는 단계입니다.
질문1.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란 "자산의 총액"란에 기본재산,보통재산,부채(법인설립 비용)를 고려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지요? 즉 재산목록(작성완료)을 작성완료하였는데1) 순자산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지,2)기본재산만 기재하면되는 것인지,3)기본재산+보통재산을 기재하면 되는 것 인지요?
질문2.상기 질문1의 연괸되어 첨부서면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는 등기소에 등기하는단계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은행발행 잔액증명서가 발행 될 수가 없어서 이사장 개인명의의 통장 은행발행 잔액증명서를 등기시 이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받아들여 지는 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나 밥법을 선택해서 설립등기 첨부서면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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