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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법인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시기는 어림잡아 5년정도 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간중 임대는 놓지 않을 예정이며, 사업용 인정과 업무용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Q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부동산 매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시기는 어림잡아 5년정도 후를 예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회계분류상 어떻게 분류하는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
( ex. 재고자산으로 분류 후, 매도 직전 보유 기간중 2/3이상을 착공해 요건을 충족하여 재고자산으로 매도 )
( ex. 비유동자산중 투자자산으로 분류 후 매도한다 ) 등등...

Q2. 사업용 부동산과 비사업용 부동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법인 기준 ), 추가로 어느 법 몇조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Q3. 업무용 부동산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법인 기준 ), 추가로 어느 법 몇조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Q4.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이 경우 토지) 매수할 경우 어떤 회계적 분류가 가장 효과적인지
즉, 부동산을 매수하여 어떻게 분류하여 매도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쓰이는 방법인가요 ?

이상 궁금한점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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