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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계약서

등록일 | 2025-08-28
보통 사무실 임대계약은 1년인데, 저희는 계약시 2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읍니다.
사무실을 옮겨야할 듯해서 계약기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무실 빼겠다고 했더니..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서 자동연장(계약서에는 없지만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복비, 남은 기간의 임대비(그때 까지 임차인이 없을 경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대략 5개월 정도 인데..위의 임대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어떤 부동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하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최소 3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어떤것이 맞는지요? 임대인과 마찰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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