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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기사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법인 택시 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1-20
법인 택시 기사로 일하는데 월급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ㅠㅠ 법인 택시 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거 맞죠?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의 반 이상 가져가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법인 택시 기사 임금 체불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 택시 기사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택시 기사도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하게 가져가는 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되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월급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 확인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준비하시고요

    고용노동부 1350번 전화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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