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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질문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제가 낙찰 받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공실 상태인데 대항력 없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말소도 힘들다고 하여 사업자가 자진해 말소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감정가의 1%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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