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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사업양수도계약서 질문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가 있습니다

주식회사A는 15년도 이후 매출은 없는 상태로
은행 대출만 존재합니다.

주식회사A의 대출을 주식회사B로 옮기고
주식회사A는 폐업 및 청산을 하려 합니다.

은행에서는 A와 B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외한 부분이라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 계약서는 B회사의 세무대리인인 회계사가 작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는 결산 및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데
양수도계약 전에 해야되는지, 폐업전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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