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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관련문의

등록일 | 2025-08-28
공장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건물또는 토지는 없는 상태이고 중고 기계가 있습니다.

직원들 그대로 기계를 이용해서 공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2달전에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인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진행할수 있나요??

어떤식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폐업을 한지 2달이 지나 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 정식이아니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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