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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원 권리 알려주세요.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하면 어떡하나요?

등록일 | 2026-01-20
수습 사원인데 수습 사원 권리가 궁금해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사원 해고당하면 부당 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수습 사원도 4대 보험 가입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 사원이시니 불안하시겠어요. 권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수습 사원도 최저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됩니다.

    4대 보험도 가입돼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안 해주는 건 불법이고요.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쉽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는 못 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하거나, 회사 적응 못 한다는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해고 가능해요.

    부당 해고 주장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수습 기간은 회사가 입증 책임 좀 덜합니다. 그래도 무작정 자르는 건 안 되고요.

    해고 통보 받으시면 해고 사유 명확히 물어보시고, 부당하다 싶으면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수습이라도 근로자 권리는 똑같이 있으니까 부당한 대우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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