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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 건물에 사업자주소이전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로 들어오는데 생활 할 곳은 따로 있고,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사업장을 할려고 한다고합니다.
1) 사업장 주소이전을 하고, 사업자대출을 받을려고 한다는데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요.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제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3) 그럼 꼭 제(집주인) 등본에 기입되어있는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여기서 질문 이유!!!
3번 이유 : 제 명의로 된 집이 부모님이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계약서를 작성하실거에요.
제가 서울살이를 하고있는데 부모님 몰래 이사를 했어서... 이사한 주소를 알면 부모님이 난리날텐데...
제가 이집에서 나갈려면 2달 뒤라 그때 계약이 되면 좋았을텐데 임차인이 구해졌더라구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필요없을 경우, 연락가능한(부모님집) 주소를 적어 편법을 쓰고
두달뒤에 제가 이사 후, 집주인 주소변경을 알릴려고 했으나
위 같은 경우면 임차인이 사업장 주소이전할 때 제 등본상의 주소로 계약 안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부모님께 제가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알려드려야 하는데 ㅠㅠ 방법 없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