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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법 및 산업안전법 질문

등록일 | 2025-08-28
언녕하세요 한 음료회사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a조간 b석간 c야간 3교대 근무를 하며
월~금 근무하며 주말 특근이 발생하는 구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a c 조 12시간 맞교대, 일요일 b조가 조간 8시간만 근무)

회사 특성상 한 라인에서 여러 품목을 생산하기에 중간중간 생신계획에 따라 품목 교체(3시간 30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타 부서와 달리 저희 부서는 4명이 근무하는데
a b c 각 1명 근무, 남은 인원 1명이 평시 생산시엔 a 조 근무를 하다가 품목 교체 계획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매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새벽 야간 저녁 정해진 시간 없이 매주 변경됩니다. (예 품목교체 시간이 04:00이면 04:00~12:00근무. 02시면10시 퇴근 이런식으로 품목교체 시간으로부터 8시간 근무)

근무가 이렇다보니 아침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고 이런 경우가 주에 심하면 3번꺼지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무해도 근로법에 위법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근무하는 이유가 각 조에 1명씩만 근무하기 때문이고 혼자 품목교체를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3시간 30분) 안에 항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저희 부서 설비는 큰 회전체가 회전하며 페트병을 생산하는 부서인데 회전체 설비를 가동할 시에 혼자 근무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품목교체 인원 근무 시간이 변동이 심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2.화전체 생산 설비를 혼자 가동해도 관련 법을 위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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