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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 중 권고사직이 산재보험법 위반사항인지에 대한 질문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업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되었고 현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요양 중인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고 이에 흔쾌히 응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산재 기간 중 해고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재 요양 중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은 아니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111조 2 위반에는 해당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산재보험 상실신고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법령해석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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