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매물건 명도소송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경매로 집을 받았습니다만 대항력 없는 점유자(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명도소송 진행 중 입니다.
( 세입자는 퇴거 일정 협의도 하지않고 잠수 타는중입니다 )
인도명령 공시송달 떨어졌고 곧 강제 집행 들어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1.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일정을 강제집행 전에 거는게 좋을지 집행 후에 걸어야될지 타이밍을 못 잡겠습니다.
2. 점유자가 아무리 봐도 현재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시 채권압류 (차압) 도 같이 거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