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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산재승인 후 회사상대 민사소송 가능한기요?

등록일 | 2025-08-28
가족이 작년가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내에서 사망한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망했는데
과중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을 위해 가지고 있는 여러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다행히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주 70-80시간씩 과중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검결과는 심근염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중근로를 시켜 죽음에 이르게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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