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병원상표등록 (상호)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5-08-28
이번에 병원개원으로 상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일 "홍길동 나무내과의원" 라고 상호를 하고싶으며...
"나무내과의원"에 대한 상호를 등록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나무"로 시작하거나 이 명칭을 이용한 모든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나요?
즉,
다른 병원에서 "아무개 나무내과의원이나 "아무개 나무가정의학과의원""이라고 이름만 달리 해서 누구나 사용가능한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