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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변호인의견서 수정제출 가능여부 문의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변호인의견서 수정제출 가능여부 문의
1)마지막 변론기일이후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피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법정에 제출해 줄것을 변호인에게 요구할수 았는지요?
2)그리고 그리고 수정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사점은 공판당일일 이전에도 가능한지요?
3)또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검찰측 증거를 전해 받을때 유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는데 제가 서약서 사본을 줄것을 요청했음에도 제게 주지를 않숩니다 변호인의 이런 태도에 별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요? 이해할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3)또한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에도 저의 의견을 보여줄수 있는 서면제출 즉 피고인의견서 혹은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이러한 서면이 어느정도 유효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